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지사 찾기 방법, 고객센터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는 고용 산재보험 관련한 각종 민원을 신청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지사 찾기 방법,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지사 찾기 방법, 고객센터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고용, 산재보험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 산재보험 관련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사무대행기관
    • 보수총액신고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 보험료 신고서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
    • 예술인・노무제공자 취득신고
    •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 의료기관
    • 최초/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서
    • 진료계획서/집중재활진료계획서
    • 휴업급여 청구
    • 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
    • 공단연계업무처리
    • 산재환자 정보조회
    • 전자통지
    • 진료비/약제비청구 목록
  •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 휴업급여 청구
    • 산재환자 정보조회
    •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심사청구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려면 아래 알려드리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홈페이지에 진입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공단소개 선택
  3. 조직안내 선택
  4. 지역 본부 및 지사 선택
  5. 주소 검색/지역본부 관할 검색/직원 검색 으로 검색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 방법

1.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 주소: (045-54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구 극동빌딩, 현 국민연금 빌딩) 9층(재활보상1부, 재활보상2부, 재활지원팀, 산재의학센터, 부정수급예방부, 복지사업부), 19층(경영지원부, 송무1, 2부), 22층(가입지원1부, 가입지원2부, 확정정산부))
  • 경영지원부: 0505-282-1201
  • 산재의학센터: 0505-099-2107 (장해,자문), 0505-132-2102(진료비)


2.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 주소: ;(06193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8(다봉타워), 8층(재활보상부,일자리지원팀), 9층(가입지원2부), 10층(경영복지부, 가입지원1부)
  • 경영복지부: 0505-084-1103
  • 가입지원1부: 0505-310-3101
  • 가입지원2부: 0505-282-3200
  • 재활보상부: 0505-099-2102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를 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불편하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0075, 1833-6000
  2. 업무 상담/전산 오류 시간: 평일 9시 ~ 18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1.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 사유 및 시기는?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합니다.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상실일: 적용 제외된 날)
  2. 공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고용관계가 변경된 경우(상실일: 변경된 날)
  3.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상실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4.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상실일: 고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
  5.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상실일: 이직한 날의 다음날)
  6.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상실일: 사망한 날의 다음날)
  7. [고용보험] 근로계약 변경으로 상실한 경우(상실일: 근로관계가 끝나는날의 다음날)
  8. [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 신청(상실일: 신청한 날의 다음날)
  9. [고용보험]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 신청(상실일: 신청한 날의 다음날)
  10. [산재보험] 해외파견 사업의 경우(상실일: 국내 사업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11. [산재보험] 부과고지사업에서 자진신고사업으로 변경(상실일: 변경된 날)

2. 근로자가 있으나 당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당월 월별보험료 산정’ 및 ‘재산정보험료 차액’ 의 합산액 ≤ ‘0’ 인 경우 부과액이 없어 고지되지 않습니다.
→ 산정 상세내역은 “사업장 정보조회>보험료정보조회>부과고지 보험료 조회의 사업장 세부 산정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근로자A, B 각각 월보험료 1,000원으로 9월보험료 2,000원 납부 후 10월 1일에 근로자 B를 고용 취소한 경우
: 10월분 보험료 = 근로자A 10월분 보험료 “1,000원” + 근로자B 재산정보험료(9월분) “-1,000원” ≤ 0 으로 10월 보험료 고지액 없음
-> 토탈서비스 ‘부과고지보험료조회’ 에서 확인시
□ 보험료 정보 란
- 월별보험료(A) : 0원
□ 사업장산정내역 란
- 월별 → 부과액/감액 : 0원
□ 사업장세부산정내역 란
- 보험년월 9월 차액 -1,000원
- 보험년월 10월 1,000원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지사 찾기 방법, 고객센터 전화번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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